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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2: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건물 뒤편 편도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양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그곳을 보행하는 보행자들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5세)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왼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사고 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I(4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E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96,3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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