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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1 2014가합2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66,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3.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C에 소재하는 자신의 주물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지붕에 빗물을 받아 배출할 물홈통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2011. 2. 14. ‘D’이란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E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8호증). 나.

이 사건 공장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공장은 지붕과 외벽이 연결된 채 붙어 있고, 그 내부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일체화된 공장의 모습이다.

그 내부에 단일한 호이스트 레일이 횡으로 위 두 공장의 영역에 걸쳐 지상 약 5m 정도의 높이로 수 개 설치되어 있으며, 각 레일 위에 설치된 호이스트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쇳물과 주물구조물 등을 옮기는 데 사용된다.

작업자는 호이스트에 연결된 리모컨을 조작하며 호이스트를 따라 지상을 걸어 다니면서 호이스트를 이동시키거나 그 움직임을 제어한다.

다. D의 실질적 운영자인 G는 2011. 3. 13. (일)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 E의 피용자인 원고, H, I과 함께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카고크레인에 탑승하여 천장 쪽으로 5m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 물홈통을 설치하고 있었다. 라.

이 때 이 사건 공장 안에서 리모컨을 조작하며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물건을 옮기던 외국인 근로자가 호이스트 진행방향에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작업하다가 호이스트와 카고크레인이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호이스트와 H빔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2요추 방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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