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계역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을 향하여 인도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 좌회전하여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하계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 자동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20여 년간 전과가 없고, 2007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