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5014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 29. B은 원고에게 19,088,855원 및 그 중 9,302,6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B의 부(父)인 C이 사망하여 망 C의 처인 D와 망 C의 자녀인 E, 피고, B, F가 망 C의 공동상송인이 되었다.
다. 망 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4. 2.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 1. 13. 접수 제168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B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은 2011. 1. 13.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 2/11에 관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러한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 있었던 2007. 4. 2.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