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10. 10.로부터 1년 이전에 그 취소원인이 되는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1. 14.경 소외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84761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E는 2016.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약 한달 전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E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와 같다)로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확정된 점, ③ 신용카드사인 원고는 채권의 관리, 추심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노우하우(know-how)를 가진 금융기관으로서 E의 주소지에 있는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