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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0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21:55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 층 D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요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4 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64,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 여, 63세) 과 술값 지불문제로 계속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 난 돈이 없다, 양아치다,

맘대로 해 라” 라며 고성을 지르고,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영업장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 시간이상 피해 자의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E과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9 세) 이 ‘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조용히 술 좀 마시자, 빨리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 ’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씨 발 놈, 좆 팔 놈, 니들이 몬데 그러냐,

눈깔을 파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무전 취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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