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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7』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22:40 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계 64,000원 상당인 버드 와이 저 맥주 5 병, 카스 맥주 4 병, 참 이슬 소주 2 병, 황도 1접 시, 노가리 1접 시를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어 보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2306』 피고인은 2016. 2. 2. 00:4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54 세) 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계 19,500원 상당인 소주 1 병, 감자전 1개, 김치 전 1개를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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