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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보관 중이 던 피고인의 물건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물건을 돌려 달라고 말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 진 것은 맞지만 업무를 방해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슈퍼마켓 앞에서 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되었으며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발생보고( 협박 및 업무 방해) 의 기재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수퍼마켓 문 앞에 앉아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피해 자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면서 목소리가 커지게 된 점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 내지 예견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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