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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4 2020고단9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ㆍ 목욕실 또는 발한 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7. 16. 13: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4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7. 18. 20:00 경 C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4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7. 16. 13:47 ~13 :51 경 위 C 4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A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D의 음부 및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 19:0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불법 촬영된 동영상 자료 확보), 불법 촬영된 동영상 CD 수사보고( 확보된 동영상 확인), 불법 촬영된 동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C 방문 대장 사본 첨부), 각 방문 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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