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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단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1:06 경 친구인 피해자 C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경 피고인의 처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경주시 F에 있는 친구 G의 집에 이르러, 그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상당의 목검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위 목검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목검을 손으로 잡고 놓아 주지 않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피해자 사진 4 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8년 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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