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 세) 가 자신의 선배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03:0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80cm) 을 들고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가지고 간 목검으로 3회 때리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목검을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양팔의 타박상,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A 의 선배 D 상대 폭행 교사 여부 등 확인)
1. 상해 진단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2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