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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2018누52206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159 (2018.06.01)

제목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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