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B 외 12필지 3,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원고 등 23명(이후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 9. 20. C상가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토지 위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1. 11.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은 2000년경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 23명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받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1,141억 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선납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이고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므로 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사용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3.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9,926,2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