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9두35725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2206(2019.1.30)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9두357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누52206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