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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2 2018노3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증거능력 없는 설문조사지가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원심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기독교계 여자중학교의 교목 겸 도덕교사로서,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교목실이나 교실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 한정하더라도 다수 학생을 추행하였고, 수업 중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던 피해자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학교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및 그 가족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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