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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8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마찰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마찰도착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승강장에 서 있다가 옆 승강장에 있는 피해자를 한참동안 주시하고는 피해자가 탑승하자 승강장을 옮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 바로 탑승한 점, 원심의 감정결과 피고인에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다고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찰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러서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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