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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2663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2018. 7. 25.자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 연령은 17세, 사회지수 추정치는 106.25로 ‘평균’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지적장애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라고 하더라도 심신장애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정황을 모두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이 제출한 지적장애 판정 결과는 약 10년 전 또는 5년 전의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것이나 원심에서의 정신감정결과통보는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모든 진료기록을 토대로 현재 피고인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위 2018. 7. 25.자 정신감정서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기에 더 적합한 자료로 보이는 점, ㉡ 사회 연령 17세의 경우 방화의 위험성과 결과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방화 후 경찰에 신고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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