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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이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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