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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26 2020노15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마신 술의 양, 범행 시 현장 탐색을 시도하고 범행 시 모자를 벗은 의도, 범행 수법 및 범행 과정 중 보인 언동, 범행 이후 도주하면서 겉옷을 벗어 버리고 그 안에 자신의 소지품을 둔 이유 등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억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50대 중반인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을 단절하고 지내던 중 건강 문제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이자 신변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마음을 먹고서는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흉기를 보이며 돈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빼앗은 돈이 다 떨어지자 범행 5일 뒤 추가적인 범행을 우려하여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하고서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점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빼앗은 돈이 많은 액수도 아니다.

피고인이 살아오는 동안 타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처벌받은 적이 없어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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