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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3738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컨설팅대금, 원서 실비, 수업료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컨설팅대금, 원서 실비, 수업료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수업료 원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컨설팅대금, 원서 실비, 수업료의 지급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유학컨설팅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2.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아들인 B의 미국 학교 진학을 위하여 대금 미화 7,000달러에 별지 기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보딩스쿨 진학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은 2014. 12. 30.부터 2015. 5. 30.까지이고, 대금의 1/2인 미화 3,500달러는 2014. 12.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5.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B의 미국 학교 진학을 준비하여 학교들에 입학지원서를 접수하였다.

B는 2015. 2. 19.부터 2015. 2. 25.까지 피고 부부와 동행하여 미국에서 원고의 안내에 따라 6개의 학교에서 인터뷰를 보았고, 이후 몇몇의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그 중 한 학교(the Stony Brook School)에 진학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미국에서의 숙박, 이동, 인터뷰 동행 및 지원 등 인터뷰투어 비용으로 8,500달러와 B의 수업료를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 이 사건 계약대금의 1/2인 미화 3,500달러에 대한 원화 3,899,7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17.까지 인터뷰투어 비용 8,5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과 2015년 1월분까지의 수업료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이 사건 계약대금과 2015년 2월분 수업료 1,933,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0. 나머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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