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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14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 소송 진행 중에 주소지인 “진주시 B”에 거주하지 않아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4679 판결 등 참조).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참조). 한편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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