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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나4348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위 법리와 기록상 명백하게 인정되는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도 제1심 법원으로부터 서증을 직접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와 같이 소송의 진행 도중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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