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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2013. 9. 26. 선고되어 2013. 10. 2. 그 판결정본이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8. 4. 2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며(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73조 제1항),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의 뇌병변 등의 장애 또는 법률의 무지 등으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항소에 관한 추후보완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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