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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나17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제1심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재판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주채무자인 C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의하여 피고의 채무도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 8. 30. 항소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고,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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