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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301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이고, 피고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주소지로 원고의 소장(지급명령 신청서)등을 송달받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그 후 2018. 7.경 이전부터는 평택항 및 당진항 부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느라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지는 않았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피고의 배우자, 어머니 등도 봉사활동 내지 고령 등을 이유로 제1심 법원이 송달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추완항소의 경우에 있어서 추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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