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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6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7: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관리하는 D아파트 주차장에 위 아파트 거주자인 E 소유 아우디 승용차의 매매와 관련하여 차량인수에 문제가 있어 차량을 반납하러 갔다가 위 E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나 위 승용차를 주차장 출구에 주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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