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7. 11. 00:1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켰는데, 불상자로부터 차량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그로부터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차 관리 사무실 문을 손 또는 발로 때리고 ‘정신병자 아니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근무자 F로부터 '주차요금이 결제가 되었으니 집에 가면 된다' 말을 듣고, 화가나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경찰새끼야, 뒈질래 나 이대로 못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와 배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영상, 경찰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