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7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부터 2016. 4. 4.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4. 16:27 경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호텔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 역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즉결 심판 관련 범칙금 영수증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