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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7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부터 2016. 4. 4.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4. 16:27 경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호텔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 역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즉결 심판 관련 범칙금 영수증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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