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루1020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상대방
광주광역시 교육감
피신청인항고인
A
제1심결정
결정일
2021. 7. 23.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4933, 광주고등법원 2020누11977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381,300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1. 5. 2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4933, 광주고등법원 2020누11977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373,59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피신청인은 2021. 5. 28. 위 결정을 송달받고 2021. 6.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21. 6. 3.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 사법 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고,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위 이의신청사건을 이 법원에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은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1회만 진행되었고 항소심 소송대리인도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단 1회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항소심 변호사보수는 적당히 감액되어야 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며, 행정청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의 대상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4933, 광주고등법원 2020누11977 각 소송 경과, 신청인이 변호사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합계 8,360,000원(1심 4,180,000원, 2심 4,180,000원)을 실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점, 위 금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상한액 각 심급 4,400,000원)를 넘지 않는 점,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행정기관이 소송비용부담을 정한 판결 내용에 따라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상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재량으로 감액할만 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21. 7. 23.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도우람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