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4.6. 자 2020아549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0아549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피신청인
A
결정일
2021. 4. 6.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9구합13749, 광주고등법원 2020누10851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372,441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6.
판사
사법보좌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