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8. 10. 하순경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들은 2018. 10. 하순 저녁 무렵 인천 서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종이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0. 27.경 엠디엠에이(MDMA) 밀수입 피고인들은 호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일명 ‘M’)으로부터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엠디엠에이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마약 공급책과 연락을 취하면서 엠디엠에이를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마약 공급책이 지정한 N은행 O 계좌(계좌번호 P)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 마약 공급책은 2018. 10. 일자 불상경 호주에서 엠디엠에이 약 1.12g(증 제1호)을 캡슐 안에 넣고, 위 캡슐을 영양제와 섞어 영양제통 안에 넣은 다음 위 영양제통을 의류와 함께 운송용 상자 안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우편물 수취인을 ‘Q’로, 수취지를 ‘Lho K건물 Incheon'으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증 제2호)을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18. 10. 27. 08:08경 R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엠디엠에이 약 1.12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