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24.경부터 같은 달 25. 09: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B 운행의 D BMW320d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를 둥글게 말아 그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각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276.86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9: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운행의 D BMW320d 승용차 동승자석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던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1회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61』(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8. 12. 22. 23:00경 김해시 E모텔 F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 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나. 2018. 12. 22. 23:30경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