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3동 8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마약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엠디엠에이 51정을 주문한 후 구입대금으로 미화 약 200달러를 결제하고 자신의 집인 위 주소로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엠디엠에이 51정을 독일에서 케이엘엠네덜란드 항공 865편을 이용하여 국제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2012. 3. 5. 11:37경 엠디엠에이 51정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엠디엠에이 51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착수보고(세관 적발보고서 첨부)
1.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수출입ㆍ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