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1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8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커피를 D으로부터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2. 12.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22.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커피를 D으로부터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신 사실이 없고, 설령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D으로부터 건네받아 마셨을 뿐이다.
3.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2. 10.경부터 2012. 12.중순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성분이 음성인 것으로 판정된 점, D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근거로 기억을 되살려 그 시기를 특정하였던 점, D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에 관하여 D과 피고인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본 다음"2012. 12. 23. 13:21경에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널구 갈꺼구 밑에 까는거 새거 있당’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이 전날에 진술인의 집에 찾아와 진술인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날 생리를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