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은 수사기관 및 법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마약성분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사정만으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 1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8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커피를 D으로부터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 12.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22.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커피를 D으로부터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메트암페타민성분 감정결과가 음성인 점, ② D은 2012. 12. 22.경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근거로 기억을 되살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와 있었고 자신이 퇴근하고 집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