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871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93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나. 원고 B에게 10,594,479원 및...

이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던 중 아래 표의 각 퇴직일에 퇴직하였고,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명 입사일 퇴직일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A 2013. 8. 12. 2014. 5. 12. 4,938,800 4,938,800 B 2012. 11. 19. 2014. 6. 18. 6,454,355 4,140,124 10,594,479 C 2013. 6. 25. 2014. 3. 31. 4,186,610 4,186,610 D 2012. 11. 3. 2014. 3. 31. 3,762,090 3,956,315 7,718,405 E 2013. 4. 9. 2014. 3. 19. 5,764,130 5,764,130 F 2013. 2. 1. 2014. 2. 19. 7,320,210 4,272,247 11,592,457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표의 각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도로공사 현장에 근무하면서 자재 및 측량기를 분실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1조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