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318,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파주시 D건물 E호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자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C는 2012. 6.경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한 원고에게 공공임대아파트인 파주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그 임차인인 I로부터 매수하도록 권유하면서, I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도 성남시 인근이므로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임차권의 양도가 가능하니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이후 5년 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면 현 시세의 7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6. 25. I를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 2012. 7. 2. 중도금으로 2,500만 원, 같은 해
8. 6. 잔금으로 1,8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피고 C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또한 별지 충당액 계산표 순번 4 내지 17번, 19 내지 44번, 46번 각 기재와 같이 I가 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합계 10,625,425원을 변제하고, 위 별지 18, 45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합계 6,85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I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