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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7 2018가단19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는 기각하되, 일부 기각 범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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