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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7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해 금을 송금 하면 인출 책에게 피해 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 책에게 전달하고, 송금 책에게 위 피해 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 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5. 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C과 D를 통해 ‘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 나 현금을 수금한 후,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하루 일당을 최소 10만 원 이상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25.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를 사칭하면서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이었다.

계속해서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H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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