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 피해자 명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보유 예금을 한 곳으로 모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해 금을 송금 하면 인출 책에게 피해 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 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 송금 책에게 위 피해 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 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3. 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C를 통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 나 현금을 수금한 후,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금원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7. 1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검사 E, 수사과장 F를 사칭하면서 “ 피해자 명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국외로 10억 원 가량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 예금을 한 곳으로 모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로 4,600만 원, 1,2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1,8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