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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정2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 성남 시 중원구 F’, 신청고객성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길라 인터 내셔널 개통 대리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가입 신청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D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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