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0. 00:35 경 인천 부 평수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위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30. 01:05 경 위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경장 F에 의해 위 폭행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그 무렵 순 32호 순찰차에 탑승되어 위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순찰차량의 뒷좌석 우측 문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를 뒷좌석 우측 문 몰딩 교체 등 수리비 약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량을 위와 같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