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변제기를 2007. 3. 22.로 정하여 빌려준 50,000,000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15.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의 자백간주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7. 10.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27414 판결). 나.
원고는 2017. 6. 19.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기존 판결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강요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이미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한 기존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이 법원은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의 요건인 원고의 대여사실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