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82,3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07. 3.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82,3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07. 3. 30.부터, 피고 D은 2007. 8.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 D에 대하여는 2007. 9. 19.,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07. 10. 12. 각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23740 판결). 나.
원고는 2007. 12. 3. 피고 D을 상대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는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바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9. 22.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기존 판결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82,3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07. 3. 30.부터, 피고 D은 2007. 8.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남편 E이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가맹점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결국 폐업에 이르러 서로 간에 손해를 보게 된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이미 피고들의 투자금반환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