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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483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지랑신용협동조합은 2002. 10. 12. 피고 A에게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25,000,000원을, 2002. 11. 16. 피고 A에게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2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파산자 안지랑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D은 2007. 7. 31. 피고들을 상대로 가.

항 기재 각 대출계약에 기하여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7가단82414 판결), 위 법원은 2007. 11. 2.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A, C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7.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파산자 안지랑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D은 2013. 6. 25. 나라대부금융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는 2015. 11. 10. 주식회사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에게, 위 회사는 2015. 12. 15. 주식회사 드림자산관리대부에게, 위 회사는 다시 2016. 7. 14.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나.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7. 10. 20.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기존 판결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A, C :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 B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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