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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20가단746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3층 66.58㎡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6.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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