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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1 2019가단17075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미지급 차임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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