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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62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위탁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는 2016. 5. 16. C으로부터 영천시 D 전 1,0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 2,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F조합 송현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의 안동 토지 매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5. 10. 29. 피고에게 안동시 H 전 165㎡(이하 ‘이 사건 안동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75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11. 2.경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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