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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업체에서 세금 문제로 주류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 1개 당 150만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26. 경 서울 동작구 B 빌딩 5 층 C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D 직원으로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문자 메세지 사진, 은행거래 내역서 등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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