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2 2015가단333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말경 원고에게 원주시 소재 토지를 구입한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는 원고 모르게 토지를 구입한 후에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고, 원고가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자 연락을 두절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2014. 10. 8. 16,000,000원 ② 2014. 10. 10. 20,000,000원 ③ 2014. 12. 30. 600,000원(피고가 알려준 C의 계좌로 입금) ④ 2014. 12. 31. 320,000원 ⑤ 2015. 1. 14. 500,000원(피고가 알려준 C의 계좌로 입금)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위 ①, ②, ④와 같이 입금하였고, C의 계좌로 위 ③, ⑤와 같이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금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